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매출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취된 수수료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상표권(브랜드)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동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매출액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에 일정 비율(사용료율)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로서,
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매출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취된 수수료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EE
(이하 “질의법인”)은 ’**.*.**. CC(**%)과 DD
(**%)가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임
-
BB
와 DD는 A그룹의 양극재 판매처를 확보하고
DD
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자 ’**.**.**. 합작법인
(질의법인)을
설립하는 합작계약을 체결
*
하고 질의법인을 설립함
-
질의법인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
(이하 “공정거래법”)
상
기업집단 ‘A’에 소속되며 DD는 기업집단 ‘○○’에 소속
-
질의일 현재(’**.*월) 질의법인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질의법인과 DD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
< 질의법인의 지배구조 >
| * BB가 보유한 CC에 대한 지분율은 50% 미만이나, 경영 지배력 인정됨 |
○
BB와 DD가 계약한 합작계약 내용에 따르면,
- CC는 질의법인이 ○○○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
기술
을 이전하고 DD와 그 계열사는 BB로부터
구매하던
○○○
물량을 질의법인으로부터 수급함
- 질의법인은 DD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○○○를 공급할 수 없음
-
질의법인은 ’**년부터
○○○
양산을 시작하여 관련 매출이 발생
하
였으며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음
< 질의법인의 ’**년, ’**년 매출액 내역 >
| 구 분 | 20**년 | 20**년 |
| 매출액 | 비중 | 매출액 | 비중 |
| CC및 그 계열사 | ***백만원 | **% | ***백만원 | **% |
| DD 및 그 계열사 | ***백만원 | **% | ***백만원 | **% |
| 기타 제3자 | ***백만원 | **% | ***백만원 | **% |
| 합계 | ***백만원 | 100% | ***백만원 | 100% |
- ○○○의 공급가액은 질의법인과 DD가 조율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확정됨
-
’**년 질의법인은 BB 브랜드 사용료
*
를 지주회사인 BB에
지급하는 사용료 지급계약을 체결
*
외부 자문기관을 통해 브랜드 사용료 정책을 수립하고 질의법인을 포함한 계열회사들에게 ‘BB’ 브랜드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계약을 체결
- BB
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산식을 매출액에서 일정금액(매출
차감액)을 차감하고 일정수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
| BB 브랜드 사용료 = (매출액 - 내부거래 매출액 ) × 사용료율 시가 |
2. 질의내용
○
브랜드 사용료 시가 산정 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‘내부거래
매출액’에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인에 대
한
매출액이
포
함
되는지 여부
- (갑설) ‘내부거래 매출액’에서 ‘내부거래’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사이의 거래만을 의미함
- (을설) ‘내부거래 매출액’에서 ‘내부거래’란 동일한 기업집단에
속하는 기업 사이의 거래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
거래를 포함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2. "특수관계인"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
【정의】
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"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
1.
임원(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. 이하 이 항, 제10조, 제19조
,
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)의 임면권의 행사, 사업방침의 결정 등
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(
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
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)와 그 친족(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
에 따른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2.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(이하 "비소액주주등"이라 한다)와 그 친족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
가.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(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,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)
나.
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
유지하는 자
4.
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
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4항
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
5.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
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
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
6.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
7. 해당 법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
○
법인세법 제52조
【부당행위계산의 부인
】
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
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(이하 "부당행위계산"이라
한다)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.
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
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
판단되는 가격(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
준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하 "시가"라 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
③
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
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
제89조 【시가의 범위 등】
①
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
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
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. 다만,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
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」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 최종시세가액(
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)
으로 하며,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
이전이 수반되는 경우(해당 주식이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」
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)
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.
1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4항제1호
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
2.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
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.
1. 「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(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). 다만,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.
2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8조
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,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. 이 경우 「
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3조제1항제1호
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
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
법인이 보유한 주식(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)의
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, 「상속세
및
증여세법」 제63조제2항제1호
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
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"직전 6개월(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)"은 각각 "직전 6개월"로 본다.